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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꿀팁] 해외 직구 관세 계산하는 법, 관세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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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꿀팁] 해외 직구 관세 계산하는 법, 관세 피하기

 

 

영국의 매치스패션 기준 가격.
우리나라의 머스트잇 기준 가격.

 


해외 쇼핑몰에서는 85만원인 신발이 왜 한국에서는 100만원이 넘어갈까?

 

 


짜잔! 고것은 세금때문이였구연 ㅋㅋ

관세 범위에 들어가는 수입품목은 분류에 따라 각각 10% 이상의 관세와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에 세금이 붙는 것일까?


1. 관세 부과 금액 범위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배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관 가격의 기준이 미화, 즉 달러이기 때문에 이는 항상 변동하는데,

국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1주일 기준으로 고지되는 기준 환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유니패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2020년 8월 9일 ~ 15일 까지의 국세청 고시환율

 



2020년 8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위와 같은 환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지 ㅋㅋ

영국에서 사면 파운드 기준일거고 유럽에서 사면 유로 기준일거란 말이다.

때문에 이걸 환산해서 계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위 환율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계산중...

 

더보기

1달러 = 1201.67원, 1파운드 = 1574.97원이니

1 달러 = 1201.67/1574.97 파운드이고,

여기에 150을 곱하면 150*1201.67/1574.97 ≒ 114.45 파운드가 나온다. ㅋㅋ

ㅋㅋ 정리하자면 

150*달러 환율/파운드 환율 하면 파운드 관세 범위가 나오고,  

150*달러 환율/유로 환율 하면 유로 관세 범위가 나온다. 

 

 


근데 나는 그냥 배대지 사이트에서 봄 ㅋㅋ..ㅎㅎ..ㅈㅅ..!

ㅋㅋ 암튼 이 범위 안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관세를 물지 않는다.




2. 관세 부가 기준


또한, 관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국가 별로, 날짜 별로 계산한다.

다른 날에 들어오는 물건끼리,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끼리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8월 10일에 영국에서 140달러, 미국에서 180달러
8월 11일에 독일에서 120달러, 미국에서 170달러
8월 12일에 영국에서 80달러, 독일에서 125달러

이런 식으로 통관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직배송과 배대지 이용의 차이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관세 부과 기준 금액에는 현지의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뉴저지에 있는 샵에서 198달러 짜리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현지 배송비는 12달러, 세일즈 택스 세율이 10%이고 직배송비는 30달러라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직배송을 시킬 경우 198 + 30달러만 내면 된다.

그러나 뉴저지 소재의 배송대행지로 배송할 경우 198 + 19.8 + 12달러 + 관부가세 + 배대지 비용까지 내야 한다.
안 사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150 ~ 200 달러 사이의 물품은 직배송을 시키는 것이 보통 싸게 먹힌다.

[직구 꿀팁] 미국 직구 꿀팁, 유의사항 정리

국가나 쇼핑몰 소재지 별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4. 분할 배송 꼼수


사고 싶은 물건이 여러 개인데 합치면 관세 범위를 넘는다?

이러면 배대지에서 배송을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예시를 들어보자.

미국 매치스패션 사이트에서 각각 120달러, 80달러, 30달러의 물품을 사려고 한다.

이 경우 120달러 짜리 물품 따로, 80달러와 30달러 짜리 물품을 따로 배송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대지에서 두 건의 배송 중 한 건만 결제하고, 나머지 한 건은 보류시켜 다른 날짜에 입항하게 하는 것이다.

쇼핑몰 배송비와 배대지 비용이 각각 2번 결제되고,

배대지에서 배송신청서를 2번 작성해야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5. EMS 관세 복불복


사실 관세 범위를 넘어가면 관세를 내야 하지만,

내가 진짜진짜진짜 관세를 내기 싫다 할 때에 걸어 볼 희망이 있긴 하다.

 

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우편


바로 EMS 복불복인데,

개인의 이용이 많은 특성 상 일반 화물과 달리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한다.

국제우편교환지점으로 불리는 국제우편 취급우체국에 도착 후,

그 안에 있는 세관 출장소에서 세관직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컨테이너를 하나만 따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재된 브랜드 명이 구찌나 프라다같이 비싼 브랜드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도메타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수 밖에...

암튼 통관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내가 사려는 쇼핑몰이 EMS로 배송할 경우(컬티즘, 코글스 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정리하자면 ,


1) 미국은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가 관세 기준.

2) 관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국가 별로, 날짜 별로 계산된다.

3) 직배송은 배송비 미포함, 배대지 이용시 현지 배송비 포함.

4) 분할 배송으로 관세 범위를 피할 수도 있다.

5) EMS는 관세 복불복.


이 정도가 약 4달 동안 해외 직구를 하면서 얻은 나만의 꿀팁이다.

 

좌파 아님 ㅋㅋㅋㅋ

 


사실 4번 5번은 꼼수에 가까워서...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이다.

나도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고 ㅋㅋ

이 포스트는 나중에 또 다른 꿀팁과 꼼수를 알게 된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그럼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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